연봉제한 있지않나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나이만 보는 제도가 아니라 ① 가구 형태 ② 소득 ③ 재산 ④ 근로·사업소득 여부를 함께 확인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쉽게 정리하면: ■ 연령 기준 단독가구(혼자 사는 경우)는 보통 만 19세 이상 신청 가능 배우자·자녀·70세 이상 부모 부양이 있는 경우는 연령보다 가구·소득 기준이 더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 가구 유형 단독가구 : 혼자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있으나 한 사람 중심 소득 맞벌이 가구 : 부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 소득 기준(2026 기준 안내 예시) 단독가구 : 연소득 약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약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약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 재산 합계가 약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재산에는 집, 자동차, 예금, 보험,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재산 규모에 따라 감액되거나 대상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가능한 사람 근로소득자(직장인·알바 등) 사업소득자(자영업자·개인사업자 등) 종교인 소득자 ■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 식당, 미용실, 작은 가게,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판매, 배달업 등 사업소득 신고가 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대로: 현금만 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은 “나이만 되면 받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