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같은 경우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라 거절됐는데 해당되시는분은 40만원 받아 가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보험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거주 및 주택: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
보증보험 가입: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상태.
소득 기준:
청년 (19~39세):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부부 합산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기혼자는 부부 합산)
2. 지원 내용 (최대 40만 원 환급)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 원).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 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 접속 후 신청.
제출 서류: 보증서 복사본, 보증료 납부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주의사항: 지원 제외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어 임차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만 가능합니다.
법인 임차인: 회사 지원 숙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자: 본인 및 배우자가 유주택자(분양권 포함)인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