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돈거래 공제 한도 입니다.
증여세 신고: 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해당 자금의 출처를 증빙해야 할 때(예: 집 살 때 자금출처 조사) 신고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증 작성: 만약 '증여(주는 것)'가 아니라 '대여(빌려주는 것)'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이를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2024년부터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기존 5,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 최대 1.5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