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이란?
월세 사는 청년에게 매달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면 총 48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1. 나이 조건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91년생 ~ 2007년생)
2. 거주 조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3. 주택 조건
본인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도 소유로 봅니다
공공임대주택(LH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살고 있으면 불가합니다
4. 소득·재산 조건
청년 본인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님 포함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신청 기간2026년 3월 30일(월) 09:00 ~ 5월 29일(목)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청년월세'로 검색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