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공사 계획중이라면 이건 꼭 알고 가야해요! 👀
보통 확장공사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 행위허가는 신청 당시 “등기부등본상 건축주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잔금 전이라 아직 명의이전이 안됐다면
매수자인 내가 아니라 기존 집주인(매도인) 정보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근데 간혹 매도인분들이
이름, 주민번호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허가 진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공사를 아예 시작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 잔금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고
✔️ 확장공사까지 계획중이라면
부동산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행위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인적사항 제공에 협조한다”
이 내용을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
이거 모르고 진행했다가 일정 꼬이는 경우 꽤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