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테리어 고민상담소입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직접 일하면서 실제로 목격했던 사기 수법들을 정리했어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미리 아셔야 피하실 수 있어서 씁니다.
1위 — 계약금 먹튀
수법:
공사 시작 전 계약금 30~50% 요구
→ 입금 받자마자 연락 두절
특징:
"재료비 선구매해야 한다"는 말로 유도
업체 사무실이 없거나 주소가 애매함
견적서에 사업자번호가 없음
예방법:
계약금은 10% 이상 절대 주지 마세요
사업자등록증 반드시 확인
계약서에 단계별 지급 조건 명시
2위 — 중간에 추가 비용 폭탄
수법:
처음엔 낮은 견적으로 계약 유도
→ 공사 시작 후 "이거 추가해야 한다"
→ "저거 빠져 있었다"
→ 처음 견적의 1.5~2배로 불어남
특징:
최초 견적서가 지나치게 단순함
항목별 금액이 아닌 총액만 표시
"알아서 해드릴게요" 식의 모호한 계약
예방법:
견적서에 항목별 수량·단가 반드시 요구
"추가 비용 발생 시 사전 서면 동의" 조항 삽입
3위 — 날림 공사 후 잔금 요구
수법:
대충 마무리해놓고 잔금 요구
→ 하자 지적하면 "원래 그런 거다"
→ 잔금 안 주면 유치권 주장
특징:
공사 중 현장 사진을 안 보내줌
마감재 브랜드·등급이 계약과 다름
공사 기간이 계약보다 현저히 짧음
예방법:
공사 단계별 사진 요청 권리 계약서 명시
마감재 브랜드·모델명 계약서에 기재
잔금은 하자 확인 후 지급 조건 명시
4위 — 견적 후 갑작스러운 인상
수법:
견적 줄 때는 싸게
→ 계약 직전 "재료값 올랐다"
→ 이미 다른 업체 알아보기 귀찮은 상황 이용
특징:
구두로만 견적 주고 서면 안 줌
"요즘 자재값이 올라서" 핑계
예방법:
견적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기
견적서에 유효기간 명시 요청
최소 3곳 이상 비교 후 결정
5위 — 하자보수 나 몰라라
수법:
공사 완료 후 하자 발생
→ 연락 안 받음
→ 업체 폐업 or 번호 변경
특징: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 없음
소규모 개인 업체라 추적 어려움
사업자번호 없는 현금 거래 유도
예방법:
하자보수 기간 계약서 명시 (최소 1년)
공사 완료 후 최종 사인 전 꼼꼼히 확인
사업자 등록된 업체와만 계약
마지막으로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지금 겪고 계신 분 계시면 댓글이나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같이 대응 방법 찾아드리겠습니다.
계약 전이신 분들은 견적서나 계약서 올려주시면 위 항목들 기준으로 같이 봐드릴게요.
부담 없이 올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