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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경제/소비
넘버원 공인중개사
인증 18회 · 2개월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 아직도 모르셨나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내용에 해당!
🎀지원 내용🎀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단,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청년 외의 경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구군별 상이하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 필요)
✨온라인 접수: 정부24 또는 해당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대구광역시는 시청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구비 서류🎀
✨필수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필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보증기관 날인 필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전체공개)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만 해당)
🌟소득금액증빙자료(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해당 서류)
✨추가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신청 시기 및 지급🎀
🌟신청 시기: 연중 가능 (단,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급 시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지급 방법: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유의사항🎀
🌟외국인,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