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 법률 상식 10가지를 추천드립니다.
1. 등기부등본보다 실제 점유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집주인이 맞더라도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유치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는 특약이 생명이다
분쟁의 대부분은 특약에서 갈립니다. 표준계약서보다 개별 상황에 맞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본다
임차인 보호 규정을 위반한 특약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전입신고와 실제 입주를 해야 대항력이 생긴다
보증금을 지키려면 열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중요합니다.
5.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핵심이다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6. 상가는 사업자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상가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상가 임차인 보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부동산 거래 후 해제해도 신고 의무가 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불법 증축·불법 확장은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다
베란다 확장, 창고 증축 등은 건축물대장과 현황을 반드시 비교 확인해야 합니다.
10. "현 상태 계약"이라고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한 하자를 숨겼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은 가격보다 권리가 중요하고, 권리보다 중요한 건 계약서 특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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