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및 규정]
제1조 (인천초보해루질)
본 모임은 “인천 초보 해루질 모임”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다음 목적을 가진다.
1.안전하고 즐거운 해루질
2.회원 간 친목 도모
3.불법 채취 근절
4.안전 수칙 준수
5.깨끗한 갯벌 환경 유지
제3조 (가입 조건)
해루질에 관심 있는 성인은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모임 회칙 및 안전수칙에 동의해야 한다.
운영진 판단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며 비방·욕설·분쟁을 금지한다.
▪︎안전장비 착용을 권장한다.
▪︎랜턴
▪︎장화/웨이더
▪︎구명조끼(권장)
▪︎음주 상태 해루질 참여를 금지한다.
▪︎무단 포인트 독점 및 자리 분쟁을 금지한다.
▪︎해루질 중 발생한 쓰레기는 반드시 수거한다.
▪︎법적 채취 금지 구역 및 금어기 규정을 준수한다.
▪︎위험 지역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을 우선한다.
제5조 (안전 수칙)
▪︎단독 해루질은 가급적 지양한다.
▪︎물때·기상·풍속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한다.
▪︎위험 갯벌, 빠지는 뻘, 수로 진입 시 각별히
주의한다.
▪︎운영진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활동을
중단할 수 있다.
▪︎야간 활동 시 최소 2인 이상 동행을 권장한다.
제6조 (금지 사항)
★다음 행위는 금지한다.
▪︎불법 채취 및 금지어종 포획
▪︎회원 간 금전 사기 및 물품 분쟁
▪︎정치·종교·과도한 영업 활동
▪︎모임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
▪︎위험지역 무단 진입 조장
▪︎포인트를 외부 공개하는 행위
제7조 (강퇴 및 제재)
다음 사항 발생 시 운영진 협의 후
경고 또는 강퇴할 수 있다.
▪︎반복적인 분쟁 유발
▪︎안전수칙 미준수
▪︎불법 행위 적발
▪︎회원 비방 및 욕설
▪︎회칙 위반 후 개선 의지가 없는 경우
제8조 (책임)
★해루질 활동은 개인 책임하에 참여한다.
★모임은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원은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 모든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모임은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9조 (운영진)
▪︎운영진은 모임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운영진 판단에 따라 긴급 공지 및 활동 제한이
가능하다.
▪︎운영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을 유지한다.
제10조 (회칙 개정)
▪︎회칙은 운영진 협의를 통해 수정 및 추가될 수 있다.
해루질 모임 슬로건
“안전하게, 깨끗하게, 즐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