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 조정기간중이고.. 이혼완료후 약 반영시간 일주일정도후에 재산분할건으로 정리할때 2프로 감면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이나 부동산 같은경우 실거주 오래하셨으면..취등록세에서 2프로감면하면 50프로 가져온다 했을때 시세에 50프로에 2.2프로 취득세 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취득세는 가져오는 사람이 보통 내는걸로 알고있고.. 변호사끼고 진행하시면 법적효력이 있고 일반 합의서는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작성>>법원제출>>이혼확정후마무리하면 1프로대로 취득세내는게있다고하는것같네요(삼성제미나이)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