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님이 상대방에 입장서 생각보면 답나옴 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꺼예요?
생활비는 못받아요 양육비만 받을수 있어요
무료 상담해주는곳 많습니다
인터넷에 처보시면 상세히 나올거같네요
생활비까지받으려면 이혼은 안해주겠죠?
법원은 둘에 이혼에 관한 사실보다는 자녀 양육에 더 집중하구요 그래서 이혼 유예기간을 두는겁니다 그라고 소득정도에 따라 양육비산정 기준표가 있어서 소송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양육비 얼마를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더라도 상대방 수입이 없다면 못 받겠지요? 수입이 있어도 어느정도만 주고 안 준다는 분도 많다던데요
저는 와이프가 아이들 둘데리고있는데 월150주고있네요ㅎ 협의이혼이라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