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먼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대출, 사업체, 차량, 보험, 퇴직금 등 재산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안 주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재산분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쟁점이라면 처음부터 무조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기보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무료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혼고민중에 있는데 소송진행하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이예요 잘알아보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바랍니다.

두봉님 조언 감사합니다. 저흰 재산분할이 쟁점이라 추천해주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볼게요. 듣기로 비싸도 잘하는 변호사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