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5분이면 괜찮겠지”가 12만 원 될 수 있어요
주차할 자리가 안 보여서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고 세워본 적 있으시죠.
그런데 골목길도 대부분은 ‘도로’예요.
선 하나, 위치 하나 차이로 과태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줄 요약
▪ 황색선이 보이면 기본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은 선이 없어도 단속 대상이에요.
▪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 사진 2장이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1️⃣ 먼저, 선 색부터 보세요
골목길 단속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선 색’이 출발이에요.
▪ 황색 복선 : 정차도, 주차도 모두 금지입니다.
▪ 황색 단선 : 원칙은 금지. 다만 시간대 허용 여부는 표지판을 꼭 확인하세요.
▪ 황색 점선 :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안 됩니다.
▪ 흰색 실선·점선 : 주차와 정차가 가능합니다.
2️⃣ 선 없어도 단속되는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은 선과 상관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3️⃣ 과태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 일반 구역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 소화전 5m 이내 : 승용차 8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08:00~20:00)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자진 납부하면 일정 비율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고 책임
교차로 모퉁이에 세워둔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사고가 나면,
불법 주차 차량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선이 없는 골목길은 괜찮을까요?
차선 표시가 전혀 없는 곳은
사유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과태료가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2개일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 전, 3초만 확인해보세요
✅ 황색선인가
✅ 5대 금지구역인가
✅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조금 돌아가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