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저촉은.안되고.위법도아님니다만.유책과.계약을어긴쪽은.임차인이고.응할수없다해도.임차인은.대항능력은없음니다만.ㅡ계약을따지기전에.통상적으로.선한임대인이고+.여유가되면.응할수도.있다고봄니다. 부담갖지말고.하고싶은대로.하셔도.무방함니다.^^

1.일단 임대차인 양쪽 모두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6.4일까지 새임차인이 구해지면 현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고, 새계약하는게 제일 최선같네요. 2. 임대차 계약서상에도 적혀있고, 만기일전에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면 새임차인 구해서 넣어주고 가야합니다. /그리고 실질로는 계약 만기일까지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 문제 없습니다. 3. 솔직히 임대인은 임차인 구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피곤하니깐 새임차인 빨리 구할수있게 부동산에 연락하셔서 새임차인 구하는게 나아요.

요즘 주택임대차법에 의하면 3개월전에 통지하면 언제든 해지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