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기망을 통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면됩니다
상대방이 고소장이나 소장을 받게 되면 합의를 제안하며 연락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00만 원은 큰 금액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에서 무료 상담을 받거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통해 고소장 작성을 도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병원비가 급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실제로는 도박이나 유흥비로 썼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좌이체나 돈 빌려줬다는 내역. 그 동안 카톡이나 문자내용 캡쳐. 상대방이 내 연락만 피하고 있다는 정황을 증거로 수집해 두세요.잘 해결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 접수하고 민사로는 따로 소액재판 신청을 하시면 형사죄가 성립이 안되어도 민사로는 판결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대법원 홈 페이지로 들어가서 회원가입 하신 후 전자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니까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오래 갈 사이는 아니였던걸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힘내세요~ 꼭 더 좋은 분 만나실겁니다.
소액재판은 속결로 판결 나오니 판결문 나오면 인적사항 파악 하셔서 통장 압류,부동산압류,유체부동산 압류등을 할수 있습니다. 폰번호하고 이름만 알아도 모든걸 진행할 수 있어요.
사기당하셨네요 사기죄로고소
고소하셔야죠
파출소에가서주소란에 주민번호란에 그핸드폰번호를기재 핸드폰바뀌어도 따라갑니다 합의보지말고 한수배우는마음 으로 너무잘해주는게 병입니다 내가더좋아하면 을이되고 퍼주게돕니다
돈빌려달라는 사람은 만나지마세요!!! 가족이나 친구도 안빌려주니 여친한테 말하는 겁니다...
참 허탈하시겠어요. 돈거래는 하지마세요. 돈 이야기하면. 일단의심해야. 합니다. 소장보내면 연락올겁니다. 돈받으시면. 정리하세요
사기당했네 님도보고 뽕도따다 등친듯.ㅋ
일단 배신감은 잠시 두시고 500만원에 정말 소중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세요 진짜 받고 싶다면 시간 노력 스트레스가 크실듯 1. 변호사 선임 고소는 변호사비용이 만만치 않을듯 사기죄 성립도 어찌될지 모르고 1년은 최소 걸리고요 2. 현실적으로 피곤하지만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인적사항 주소 안다면 3차례 일주일 단위로 우체국에서 3. 다음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하세요 2주간 답변이 없으면 자동인정으로 그때부터 월급통장이든 재산을 압류할수 있어여. 하지만 스트레스등 많이 받으실거예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그사람은 500에 사람을 버린거고 님은 그만큼의 인생공부를 하신거예요 잘 해결됐음 하네요
500 공사 치려고 1년 넘게 만나네요..

해결은잘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