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승차정원 및 적재 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차종에 따른 구체적인 범칙금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종별 범칙금 및 벌점
승합자동차: 5만 원
승용자동차: 4만 원
이륜자동차 등: 3만 원
자전거 등: 2만 원
벌점: 15점 (벌점도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한 답변은...
10년전 신고한 답변과 같네요.....
다 경고 훈방~~ 개가 튀어나오는걸 신고해야 인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