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 협박죄, 필살기 공유!
<성립의 핵심 기준>
협박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필요.
(해악의 내용)
구체적으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와 같이 어떠한 해악을 어떻게 침해할 것인지가 명시, 정황 필요.
(객관적 기준)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보다,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인가'를 기준으로 판단.
(제3자를 통한 협박)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이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한 해악을 고지해도 협박죄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