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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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횡령죄) "불법 돈이니까 먹어도 된다?" , 오산이라네!!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7시간 전
<판례> (횡령죄) "불법 돈이니까 먹어도 된다?" , 오산이라네!!
<성매매 화대 먹튀사건>
불법원인급여의 기본판례
불법원인급여란?
불법의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급부.
인신매매나 도박판에서 금전의 수수가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불법한 원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급부.
급부는 본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
판결 : 포주만 횡령죄 유죄.
(대법원 98도2036 판결)
(사건)
인천 소재 윤락업소에서 포주가 종사자와 사이에 손님으로부터 받은 화대를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했으나, 보관 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사건.
(쟁점)
불법 돈(화대)을 횡령해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불법원인급여는 돌려받을 수 없는 돈인데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가?
(대법원 판단)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핵심)
"불법 돈이니까 먹어도 된다?" →
수익자(포주)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횡령죄 성립, 피해자(윤락녀)가 불법 당사자여도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