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횡령죄 )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 아냐?", 🏧 착오 송금, | 당근 카페
형법공부하는 방!(가칭:형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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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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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14회 · 19시간 전
<판례> (횡령죄 )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 아냐?", 🏧 착오 송금,
(대법원 2016도19308)
🏧 착오 송금유죄
※ 그림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수로 입금된 돈 —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 내 돈 아냐?"
(상황)
"모르는 사람이 실수로 자기 계좌에 500만원을 잘못 송금했다. 그냥 써버렸다."
(사실관계)
甲의 계좌에 乙이 계좌번호를 착각하여 500만원 송금. 甲은 이를 인지하고도 즉시 현금 인출하여 사용.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는 논리로 반환 거부.
(쟁점)
착오 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횡령죄의 '보관자'인가? 인출·소비 행위가 불법영득의사 표현인가?
(판결 요지)
착오 송금을 인지한 수취인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며, 이 순간부터 보관자 지위가 발생한다. 인출·소비는 불법영득의사의 명백한 표현으로 횡령죄 성립.
💡
(핵심)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라도 착오 송금임을 알고 인출하면 횡령죄. 은행 신고 + 반환이 유일한 면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