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협박죄) 조건부 협박??
"돈 안 갚으면 불 지르겠다"
(조건부 협박)
"돈을 갚지 않으면 ~하겠다"는 말은 일상에서 흔히 오해하기 쉬운 사례.
(사례)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경우.
(판결)
정당한 권리(채권 행사)를 찾으려는 행위라 하더라도, 수단이 위법(방화 협박)하다면 이는 권리 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협박죄가 성립.
"상대방이 돈을 갚으면 안 해도 되는 일"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도, 고지한 내용 자체가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