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협박죄), 성립요건 판례 정복 ⚖️
<중요 판례로 보는 성립 요건>
① 해악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
(판례)
협박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거나, 그 해악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실제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협박죄는 성립.
(의의)
협박범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공포심이 판단.
② '조건부 협박'의 경우
(판례)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이 조건을 붙인 경우에도, 그 조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협박죄가 성립.
단,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 행사'를 알리는 경우(예: "돈을 갚지 않으면 법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라면 협박 안됨.
③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
(판례)
협박죄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협박죄는 성립.(미수 처벌).
④ 화가 나서 한 욕설과 협박의 구분
(판례)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욕설이나 고함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경멸에 해당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