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협박죄) 고의의 지점은 어디까지??
법원에서 자주 다투는 '협박의 고의'
가장 재미있는 지점은
"나는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지, 진짜로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
※ 쉽게 말해서, 고의 부정, 과실 표명.
협박도 고의범죄, 과실협박 무죄 취지.
(판례의 태도)
법원은 '협박의 고의'에 대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공포심을 느낄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
농담이나 화김에 한 말이라도, 상대방이 충분히 위협적으로 느낄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했다면 "농담이었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불수용.
※ 즉, 협박으로 처벌한다.
<요약>
협박죄는 '직접적인 폭력 예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심리적 약점, 사회적 위치, 혹은 믿음 체계를 흔드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성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