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폭행에 해당될까??
폭행의 정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대법원은
폭행을 단순히 직접적인 구타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
(직접 접촉 불필요)
상대방의 몸을 직접 때리지 않더라도,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성립.
<대표적 판례>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져 그 물건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신체 근처를 스치거나 위협을 가했다면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 2000도5716)
(머리카락 절단)
상대방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선고 2007도8091)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
옷은 신체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옷을 강제로 잡아당기거나 흔드는 것은 상대방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고 물리적인 충격을 주는 행위로 보아 폭행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