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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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지방공사 신규채용 대리응시사건?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4일 전
<판례> 지방공사 신규채용 대리응시사건?
<'위계'의 의미>
(대법원 2005도6404 판결)
※ 2020.10 29. 법률신문 게재.
※ 주의해야 할 판례
전반부, 위계에 해당하지만,
후반부,
양해에 해당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해당×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不知)를 일으키게 하여 이용하는 것.
(대표적 사례)
쌍둥이 형이 동생 대신 어학시험을 대리응시한 경우 시험기관에 오인·착각을 일으킨 위계에 해당해 업무방해죄 성립
(핵심)
속임수로 상대방의 착각·부지를 이용하면 위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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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지방공사사장과 직원이 공모 내지 양해하여 점수를 조작, 면접 보게한 사안.
(해결)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