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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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절도죄) 지하철에서 다른사람의 물건을 주우면?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판례> (절도죄) 지하철에서 다른사람의 물건을 주우면?
지하철 휴대폰 주워 서랍에 43일
→ 무죄(서울서부지법 판결)
(사안)
지하철역 의자에 다른 사람이 실수로 두고 간 휴대전화를 들고가 집 서랍에 넣어둔 뒤 잊어버렸다가 43일 만에 적발된 사건에서,
(판결)
법원은 "피고인이 주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없고, 중국으로 가져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추적을 피하려고 전화를 무시하거나 전원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
(핵심)
43일이나 갖고 있었는데 무죄 —>
사용·처분 흔적 없으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
※ 사용 흔적이 있어다면 절도죄,
점유이탈횡령죄, 횡령죄 등 성립.
(검토)
지하철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했을 경우 지하철 역무원이나 유실물 센터에 신고하거나 112신고, 파출소 방문하여 습득물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