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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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절도죄) 내가 받을 월급 미리 땡기자??(불법영득의사)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판례> (절도죄) 내가 받을 월급 미리 땡기자??(불법영득의사)
<절도죄 — 불법영득의사>
(대법원 95도3057 판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또는 처분하려는 의사.
일시 사용도 불법영득의사 인정
(대법원 판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있다.
(핵심)
잠깐 빌려 쓰고 버린 경우 → 불법영득의사 인정 → 절도죄 성립
(사례)
갑은 A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봐 회사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반환한 사례.
(해설)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인정, 절도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