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유기, 보호할 의무??
<유기죄 성립요건: '보호할 의무' 존재>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존재.
(판례 법리)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관계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백한 부양·보호 의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요 포인트)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간호사와 환자 간의 관계처럼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보호 의무가 명확히 지정된 경우 해당.
만약 보호 의무가 없는 타인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방치한 경우에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대신 '구조불이행' 등의 도의적 비난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는 것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