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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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업무방해죄) 파업의 정당행위, 주먹절빵💡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업무방해죄) 파업의 정당행위, 주먹절빵💡
<파업과 업무방해죄>
(대법원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파업은 단순히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해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
다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만 업무방해죄가 성립.
(핵심)
파업 자체는 위력 해당 → 정당성 없으면 처벌/전격성·심대한 손해요건 추가.
전격성 電擊性 :
번개같이 급작스럽게 들이치는 성질.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방법 등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파업의 정당행위요건>
(연상:파업할땐 주먹으로 절빵 맞는다)
※ 암기 요령:
그냥 암기하려면 잘 안되지만,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관지어 두문자를 넣어 암기한다면 재밌고 쉽게 외워진다. 모든 공부는 암기와 이해가 조화를 이루면 좋은 결과물을 도출한다고 생각된다.
(주체 : 주)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주도.
(목적 : 먹)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또는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