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4일 전
<판례> (업무방해죄) 방위사업 전시장 깽판사건?
<표현행위와 위력 — 최신 판례>
(대법원 2024도16921 판결)
(상황)
2022년 9윌 22일 14:30경 고양시 킨텍스 전시관에서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중 사회운동가 2명은 장갑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 다른 3명은 K2 전차에 올라가 전쟁 반대 현수막을 펼친채 "전쟁장사 중단하라" 구호제창한 상황!
(취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핵심)
전쟁 반대 시위 등 표현행위 — 위력 해당 여부를 구체적·종합적으로 판단.
(판결)
공적 관심사 감시, 비판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무죄 판결.
갠적인 생각,
이 판결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인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시장 밖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시장 내부에서 와서 전시상품에까지 올라가서 업무방해를 했는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무죄라니, 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