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소리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소리나 향기, 빛 등을 이용한 폭행>
(대법원 2003도2900)
(내용)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감각기관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판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더라도, 물리적인 힘의 작용(소리, 빛, 향기 등)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폭행으로 인정.
예를 들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견디기 힘든 고성이나 사이렌 소리를 반복적으로 들려주거나, 강한 빛을 쏘아 시력을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