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판례> (상해죄) 주차시비 황당사건 이야기 🗣️
(상황)
2025년 9월 3일 자정경 한 아파트 정운에서 피고인 갑은 피해자의 여자친구 A와 주차문제로 시비중
상황을 들은 정의의 사도 피해자가 신호대기중 피고인 갑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팔을 넣고 사과 🍎요구,
피고인 갑은 이 상황을 무시한채 그대로 진행하여 정의의 사도가 바닥에 떨어져 경추 염좌 등 약 2주간 상해 진단.
(판결)
상해 유죄 판단,
징역 6개월(집행유예2년) 판결.
피해자가 신청한 치료비 250만원, 일실수입 105만원 등 총 350만원의 배상신청은 각하 처리.
(배상명령은 법원의 재량행위)
Why?
유죄인데, 배상은 각하처리 했을까?
답)
민사소송으로 정식재판하라는 의미.
즉, 헝사재판으로 할 경우 배상심리까지 하면 재판이 지연되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받아라는 의미.
배상명령 이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배상 각하 사유 (특례법 제32조)
1. 피해금액 불명확
손해액 산정이 복잡한 경우
2. 민사소송 진행 중
별도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3. 형사재판 지연 우려
배상심리로 형사재판이 길어질 때
4. 기타 부적절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
이해했으면,
정의의 사도는 치료영수증, 휴업손해 입증자료, 위자료 증빙자료 등을 잘 챙겨서 민사소송으로 가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