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살인의 고의'와 '상해치사'의 구별!!
<'살인의 고의'와 '상해치사'의 구별>
가장 다툼이 많은 부분으로, 피고인이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할 때 재판부는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판례 소개.
치사상죄 뜻
‘치사상’은 ‘사망에 이르게 함(치사)’과 ‘상해에 이르게 함(치상)’을 함께 가리키는 말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상태를 의미.
<판례 취지>
범행의 동기, 흉기의 종류, 공격의 부위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예를 들어, 급소를 수회 강하게 찌르거나,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경우 등은 설령 "죽일 마음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2.10.11.선고 2002도4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