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굴비처럼 가공한 중국산 부세를 20,000원짜리 점심 식사 등에 굴비 대용품으로 사용하였고, 같은 크기의 국내산 굴비는 1마리에 200,000원 내외의 고가였다. 피고인은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
※ 피고인이 나름 똑똑한 사람.
(대법원 판단)
손님들이 국내산이라 적힌 차림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와 착오, 재산의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설명.
(핵심)
원산지 속였지만 가격 차이가 너무 커서 "설마 진짜 영광굴비겠어?"
※ 인과관계 부정 → 무죄
(법은 죄가 있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책임까지 물음)
(실제 사례)
우리가 회집에서 값비싼 우럭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실제론 능성어를 판매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