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판례> (사기죄) 무속인 굿값으로 처벌??
무속인 굿값 사기 → 8년 친분 있으면 판결 : 무죄
(상황)
법원은 무속인과 피해자가 8년간 친분을 이어왔고, 피해자가 무속인과 알고 지난 기간 복권에 당첨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무속인에게 속아서 굿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굿값이 지나치게 고액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무죄를 선고.
(핵심)
"8년 친분 + 그 사이 복권도 당첨됨" → 속은 게 아니라 믿은 것 → 무죄.
※ 쉽게 속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검토)
사기죄에서 가장 흥미로운 법리는 결국 "피해자가 정말 속아서 돈을 냈는가" 라는 인과관계 판단.
아무리 거짓말을 했어도 피해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도 어차피 돈을 냈을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