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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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죄) 계약과 형법의 교차!!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사기죄) 계약과 형법의 교차!!
회원분중 한분께서 궁금한 계약과 관련, 사기죄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계약 불이행 vs. 사기 구별>
① 핵심 기준
행위 당시 편취 고의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 ×
(핵심)
계약 당시 갚을 의사·능력 있었으면 → 나중에 못 갚아도 민사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 불성립
(채무액 일부 변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② 편취 고의 판단 방법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③ 용도 속인 차용 — 사기죄 성립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