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비밀침해죄) 비밀장치가 뭐야??
그림을 눌러 확대해서 보세요!
글자는 추상적이라, 머리에 잘 안들어오지만, 그림은 머리에 쏙쏙 들어옴.
<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의미>
(대법원 관련 판결)
'봉함 기타 비밀장치'란??
깨뜨리거나 찢지 않으면 그 내용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는 장치.
편지·문서·도화의 내용은 사적인지 공적인지를 가리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것일 필요 ×.
비밀침해죄에서는 행위 주체에게 특별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봉함 기타 비밀장치'의 효과를 제거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형사처벌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