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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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명예훼손) 선거직 공직자, 일상 속 형법 이야기 🚶♀️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4일 전
<판례> (명예훼손) 선거직 공직자, 일상 속 형법 이야기 🚶♀️
6.3 지방선거(치열한 전쟁) 끝났네요.
오늘은 공직자(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내용을 소개합니다.
<공인(公人)에 대한 명예훼손 기준>
(대법원 2000다37524 판결)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표현 사건입니다.
법원은 공인은 사인(私人)보다 명예훼손 성립 기준이 엄격하게 판단.
공적 활동에 관한 의혹 제기나 비판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
(핵심)
공인의 공적 활동 → 비판·의혹 제기 폭넓게 허용
※ 국민들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입장)
표현된 내용이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는지, 또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고 표명,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