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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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과실치사상, 신뢰의 원칙!!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1주 전
<판례> 과실치사상, 신뢰의 원칙!!
<주의의무의 기준 (객관적 주의의무)>
과실범에서 주의의무는 행위 당시의 일반적인 주의 기준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예견가능성(豫見可能性)??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행위자가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임을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가능성.
<신뢰의 원칙 (교통사고 관련)>
도로교통에서 운전자는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여 운전하면 충분, 상대방이 예상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
위 그림과 같은 사례에서 육교 아래 무단횡단 보행자와 같이 비정상 행도을 하는 것까지 예상할 수 없음.
(판례)
상대방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미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면 그때는 주의의무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