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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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대결??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대결??
※ 사진을 별도로 확대해서 보세요!
<대법원 2003도6514 판결>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따른 과다노출죄에 해당할 뿐,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
(핵심)
불쾌감·부끄러움 → 경범죄(과다노출)
※ 신체 특정부위의 노출이 있다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경범죄로 처벌.
경범죄 과다노출 조항은 이 조항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 이듬해 '성기·엉덩이 등 주요부위 노출'로 규정 구체화.
성적 흥분 유발 → 공연음란죄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보편적인 기준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예:자위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