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3일 전
<판례> (공연음란죄) 시위중 알몸 노출사건?
<시위 중 알몸 노출 — 공연음란 성립>
대법원 판결 (시위 알몸 노출 사건)
원심이 피고인이 시위조로 공중 앞에서 단순히 알몸을 노출시킨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와 그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 상급심에서 파기 환송, 공연음란죄 유죄 취지.
(핵심)
시위 목적이라도 알몸 완전 노출은 공연음란 성립.
(해설)
다수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는 장소인 고속도로(공연성)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행위(음란성)를 저질렀다고 판단.
"공연음란"의 글자에서 성립요건이 있다는 것을 염두.
공연성 + 음란성 = 공연음란죄!
형법공부는 "형법방" 에서~~
이웃들이 공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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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3일 전
의사의표현을 위해 알몸표출했다고 한다면 대법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중 앞에서 하는 공연음란죄와는 구별할 실익도 있으니 재판소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