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6일 전
<판례> 강요죄, 협박의 범위는??
협박의 범위
(대법원 선고 2003도2991 판결)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통고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판례 취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간접적인 방식이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
(협박의 정의)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
(간접적 방식의 포함)
협박은 반드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통보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도 성립 가능.
(공포심 유발 가능성)
행위자가 어떤 해악을 가할 것임을 고지했을 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 통념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
(불이익의 암시)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게 암시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