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6일 전
<판례> (감금죄) 자발적 머무름?
<'자발적 머무름'과의 구분>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스스로 머무르고 싶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위협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점이 입증 필요.
단순히 대화 중 나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구체적인 위협(행위자의 고의)이 있었는지가 유죄 판단의 핵심 기준.
요약하자면,
법원은 감금죄를 해석할 때 '형식적 외관(문이 잠겨있는가)'보다 '실질적 결과(피해자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상태인가)'를 더 중요.
따라서, 물리적 장벽이 없더라도, 상대방의 위협적인 언사와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면, 대법원은 이를 감금죄의 구성요건인 '유형력의 행사'로 간주하여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