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5회 · 1일 전
<조문> (형법 제8조) 형법과 형사특별법의 연결고리!!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핵심 원칙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형법 제8조는 형법 총칙의 보충적·일반적 효력을 선언한 조항.
왜 이 조항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에는 형법 외에도 수많은 형사 특별법 존재.
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성폭력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도로교통법 등
이 법들은 각자 구성요건과 형벌만 규정하고, 고의·착오·미수·공범·정당행위 등 총칙적 사항은 따로 규정 ×.
제8조가 없다면 특별법에 형법 총칙을 적용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제8조가 바로 그 연결고리 역할.
(핵심)
형벌규정이 있는 모든 법령에 형법
총칙 적용
<단서 — 특별 규정이 있으면 예외>
단서가 핵심. 해당 법령에 형법 총칙과 다른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특별 규정이 우선.
(대표적 특별 규정 사례)
① 미수범 처벌 특칙
형법 총칙상 미수범은 기수보다 형을 감경 가능(임의적 감경).
그런데 일부 특별법은 미수범을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거나 아예 미수 규정을 두지 않음.
② 법인 처벌 — 양벌규정
형법 총칙은 자연인만을 처벌 대상.
법인은 범죄능력이 없다는 것이 통설·판례.
그런데 각종 행정형벌법에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도 처벌. 이것이 바로 제8조 단서의 특별 규정에 해당.
③ 과실범 처벌 범위
형법 총칙상 과실범은 특별히 규정한 경우에만 처벌(형법 제14조).
특별법에서 과실범 처벌 범위를 달리 정하면 그에 따름.
④ 소년법의 특칙
소년법은 형법 총칙의 책임연령, 형 집행 등과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 소년 사건에는 소년법 특칙이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