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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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6조) 외국인이 해외 투자사기, 검사 뮈하냐??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조문> (형법 제6조) 외국인이 해외 투자사기, 검사 뮈하냐??
형법 제6조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국외에서 범한 범죄로서 형법 각 조문에 규정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외국인에게도 한국 형법을 적용.
<쌍벌성 요건 — 검사가 입증책임>
(대법원 2016도6757 판결)
(사례)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여 캐나다에서 투자금을 수령한 부분'이 행위지인 캐나다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즉, 형법 제6조 단서에서 정한 '외국법규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며, 증명책임의 소재는 검사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