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2일 전
<조문> (형법 제4조) 해외 선박, 항공기에 걸린 국기기준으로 처벌??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의 외국인의 범죄)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
<'대한민국의 선박·항공기' 범위>
선박법·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항공기.
한국 선적 화물선·여객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등 한국국적항공기
한국해군함정
(군형법과 경합 문제 있음)
외국국적선박·항공기서 발생한 범죄 → 제4조 적용 불가
<대표적인 처벌 사례 : 소말리아 해적의 삼호주얼리호 납치 사건(2011)>
소말리아 해적들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선박인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한국인 선원들을 공격했습니다.
범행 장소는 특정 국가의 영토가 아닌 공해상이었지만, 한국 국적 선박과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