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10세대이상 집합건물소유와관리에관한법률은 없나요 물론 형소와는거리가 잇네요
제가 알기론 50세다 이상 공동관리주택 규정 적용 받는데, 50세대 이하는 임의규정으로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쉽게 말해서 법의 사각입니다.

아그런가요 ㅋ 법제처에 10세대이상은 집합건물소유와관리에 관한 법률 어쩌구저쩌구 알아먹을수가 없어서요 50세대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구청 주택관리과나 주택관리사, 아파트 소장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ㅠㅠ
긴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