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1회 · 1일 전
<조문>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넌 왜 소극적이야??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제21조 = 정당방위 —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 위법성 조각.
3가지 항 구조
제1항 정당방위 → 처벌 ✕
제2항 과잉방위 → 임의적 감경·면제
제3항 야간·불안상태의 과잉방위 → 필요적 면제 (무조건 벌하지 않음)
(판례의 실무 경향)
우리 대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소극적. 특히 싸움 상황에서는 쌍방 공격·방어 반복이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