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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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형법 제18조) 세월호선장, 위험방지의무 저버리고 도망 사례?? | 당근 카페
바모스
인증 12회 · 2일 전
<조문> (형법 제18조) 세월호선장, 위험방지의무 저버리고 도망 사례??
제18조(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핵심 정리)
제18조 = 부작위범
위험 방지 의무 있는 자가 방지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벌.
(가장 중요한 원칙)
법적 보증인 지위 없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구해줬어야 하는 상황 →
처벌 불가
<세월호선장판결(2015도6809전합)>
부작위 살인의 가장 중요한 현대 판례.
(사건 개요)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 대기를 지시한 채 아무런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탈출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승객들이 배 안에 갇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결)
피고인들은 승객 등이 선내 대기 안내방송에 따라 침몰하는 세월호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대기 중에 있으므로, 퇴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승객 등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진도 VTS로부터 10분 후에 경비정이 도착한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도 대피명령·퇴선명령·퇴선유도 등 승객 등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가능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