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8시간 전
<조문>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형법 제15조 — 사실의 착오
제15조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하여질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적용 흐름>
제1항
구성요건적 착오 (협의의 사실의 착오)무거운 죄의 구성요건사실 미인식
→ 중한 죄 불적용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착오
중한결과를 예견 불가→중한죄 불적용
(핵심 판례)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 타격의 착오
甲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옆에 있던 乙이 맞아 사망한 경우 → 판례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乙에 대한 살인죄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