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사회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 모두 알아야 삶이 윤택합니다.
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형법 학설, 판례 등 공부하는 분들,법을 알고 싶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특히, 검찰,경찰, 법원 등 수험생들 마니 방문해 주세요!!
갠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싶지만, 당근운영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비공개 처리한 것도 있어요!
※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막간을 이용할 때 심심풀이용으로 리걸 마인드를 향상 시키세요!
서울시
교육/자기계발
바모스
인증 14회 · 1일 전
<조문> (헝법 제7조) 나, 미쿡에서 형 살았다구??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핵심 원칙 — 이중처벌 방지>
형법 제3조(속인주의), 제6조(외국인 국외범)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우리 형법으로 다시 처벌 가능.
<'산입'의 의미와 방법>
산입이란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을 우리 법원이 선고하는 형에서 빼주는 것.
(예시)
甲이 미국에서 절도로 징역 6월을 복역한 후 귀국
우리법원이 같은행위로 징역2년 선고
→ 실제 복역 기간: 2년 - 6월 = 1년6월
다만 산입 방법에 관해 조문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형종이 다른 경우
(예: 외국에서 벌금 집행 → 국내에서 징역 선고) 환산 방법이 문제.
헌법불합치 결정 — 헌재2013헌바129
구 제7조의 임의적 산입은 두 번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
법관이 산입하지 않기로 재량을 행사하면 외국에서 복역한 기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